관세환급 신청시 일괄환급신청 및 추가환급신청


관세환급 신청시 일괄환급신청 및 추가환급신청

Global Business Partner 대주관세사무소 안녕하세요? 성수동 카페거리 대주관세사무소 김문수관세사입니다. 물품을 수출하고 환급신청할 경우, 수출물품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하여 한 건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하는 것을 일괄환급신청이라 합니다. 다만, 당초 환급신청한 원재료의 관세율 변동으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경우 등 관세청장이 따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가환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세환급신청시 일괄환급신청 및 추가환급신청에 대하여 포스팅 합니다. 일괄환급신청 환급특례법 제18조에 "관세등의 환급신청은 수출물품의 생산에 소요된 원재료에 대하여 일괄신청하여야 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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