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골프창업 용도변경 및 사업자등록 알아보기(2)


스크린골프창업 용도변경 및 사업자등록 알아보기(2)

안녕하세요. 창업을 표류하는 창업여행가입니다. 오늘은 이전 포스팅에 이어 추가로 스크린골프 용도변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포스팅에 500 기준으로 초과하게 될 시 운동시설로 분류되는 것과 사업자 등록 절차 및 필요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변경시 달라지는 사업장 기준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체육시설 또는 운동시설로 허가가 난 사업장을 알아봤을경우 1. 시설기준 500미만 경우 근린생활 시설 500 초과 경우 운동시설로 사용해야하며 법정주차대수는 1타석 당 1대 확보 기준이 됩니다. 타석당 주차 기준은 지자체별로 상이하오니 각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500평 상가에 30타석을 설치하였으면 법정주차대수 최소30타석이 나와야함. 건축물현황에 법정주차..


원문링크 : 스크린골프창업 용도변경 및 사업자등록 알아보기(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