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지역 정보


[부동산] 규제지역 정보

6.30일 국토교통부는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 대해 조정(안)을 심의/의결하였다. 주택가격의 상승폭, 미분양 증가세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지방권을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하였다. 주요사항으로, 금리인상으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 지방의 미분양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구 수성구, 대전 동구/중구/서구/유성구, 경남 창원 의창구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키로 하였다. 세종시는 청약경쟁률이 여전히 높고, 잠재적인 매수세가 있으므로 현행 규제지역 지정을 유지키로 하였다. 수도권은 주택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추가적인 시장상황을 모니터링을 하고 결정하기로 하였다. 세부적인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현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면된다.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효과는 다음과 같다. 대구 / 전남 지역을 빼면 조정지역의 변화가 별로 없기 때문에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듯 하지만 앞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잘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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