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투자) 회계처리


[금융상품]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투자) 회계처리

SAFE 투자란, 투자자가 지분을 받지 않고 투자금을 유치 한 후 후속 투자 시 기업가치에 따라 투자자의 지분이 결정 투자방법이다. SAFE는 기업가치 측정이 어려운 초기 스타트업에서 주로 이루어지며, SAFE투자에 대한 내용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Q. SAFE투자 체결 후 투자금까지 지급했다면, 후속투자 전까지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할까 회계처리 SAFE투자 발행자 차) 현금 XX 대) 선수금(금융부채) XX SAFE투자 투자자 차)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금융자산) XX 대) 현금 XX Q.

SAFE투자 체결 후속효과 별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할까 1) 후속투자 유치 후속투자가 이루어지는 경우 계약조건이 발동되어 산정된 발행단가에 따라 우선주로 전환 후속투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SAFE는 실행되지 않은 장래 주식에 대한 권리로 남아있게 됨. 2) 경영권 변동 경영권 변동 (Ex. 50% 이상의 의결권이 있는 주주의 변동,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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