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흡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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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및 흡연 분쟁 시 보통 관리사무소에 연락하거나 경찰에 직접 신고를 하는데요. 사실 층간 흡연을 하지 못하도록 강제 조치를 할 방법은 사실상 없습니다.관리사무소에선 자제 당부 이외엔 별다른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개인 사유지인 집에서 흡연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아파트의 담배냄새를 경찰에 신고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층간흡연은 신고대상이 아니며, 이웃간에 물리적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경찰은 층간흡연으로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할 수 없습니다.아파트 층간소음, 층간흡연으로 신고가 필요하다면 관리사무소나 경찰이 아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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