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티비수신료 해지, 환불

tv 수신료가 2,500원에서 3,840원으로 인상된다고 하는데요. 수신료는 tv가 있는 집이라면 kbs 시청 여부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어요. 전력소비량 50kwh 이상이면 무조건 부과되거든요. 한국전력은 각 가구의 전기료에 2,500원을 강제로 부과하고, 징수를 대리해 주는 조건으로 약 6.6%의 위탁수수료를 받고있어요. 집에 티비가 없다면 해지 신청하고 환불 받을 수 있어요. 티비수신료 해지는 한전 또는 kbs 콜센터로 전화하거나 kbs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어요. 한전은 국번없이 123 kbs 콜센터는 1588 - 1801 kbs 홈페이지 → 시청자 → 수신료 → tv 등록/변경 신청 → tv 말소 아파트 해지 신청시 경비실에 연락하면 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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