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그루밍 처벌관련 개정법률에 대한 생각


온라인 그루밍 처벌관련 개정법률에 대한 생각

아동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를 위장수사로 잡겠다는 기사가 나왔다. 몇 가지 이에 대한 잡생각이 든다. 1.

언제부터 그루밍이라는 말이 이런 곳에 쓰였는지 모르겠다. 고양이가 인간으로 치면 세수하는 것처럼 자신의 몸을 핧는 행위가 그루밍이 아니던가.

기사에 첨부된 내용을 살펴보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성욕, 수치심,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하거나,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권유하는 행위를 그루밍이라고 하는 듯 하다. 이것과 성희롱이 무엇이 다른지 잘 모르겠다. 2.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부득이한 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 위장이 가능하다고 한다. 실제 상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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