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노래방 등 상가는 주택과 다르게 확정일자 받는법이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의 경우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가능하지만, 상가의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확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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