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형 선고


'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형 선고

https://imnews.imbc.com/news/2018/society/article/4930735_30801.html'마포대교 점거' 건설노조 위원장, 징역형 선고서울 남부지법은 집회 도중 미신고 장소를 점거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옥기 민주노총 건설노조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집회에 한정되는 것일 뿐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이 과정에서 일부 경찰관들이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장 위원장은 지난해 11월 국회 앞에서 집회를 하던 중, 마포대교를 점거해 차량 흐름을 방해하고 국회 진입 과정에 경찰과 충돌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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