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은행·택배·관공서 등 휴무 여부는?


'근로자의 날'…은행·택배·관공서 등 휴무 여부는?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42914024233465'근로자의 날'…은행·택배·관공서 등 휴무 여부는?게티이미지뱅크 제공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앞두고 은행, 관공서, 택배 등의 휴무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근로자의 날에는 은행을 비롯해,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모두 문을 닫고, 주식 시장도 휴장한다.택배는 근로자의 날에도 받을 수 있다. 택배기사는 '특수고용 노동자'로 분류돼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않아서다.이같이 휴무 여부가 다른데는 근로자의 날이 법정 공휴일이 아닌 '법정 휴일'이기 때문이다. 이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직종은 원칙적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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