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근처까지 몰래 침입했다" 내연녀가 부인 고소…경찰, 혐의없음


"집 근처까지 몰래 침입했다" 내연녀가 부인 고소…경찰, 혐의없음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422_0001001806"집 근처까지 몰래 침입했다" 내연녀가 부인 고소…경찰, 혐의없음내연녀가 "자신과 교제하고 있는 남성의 부인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계단까지 들어왔다"며 주거침입으로 고소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침입의 의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례상 주거침입 혐의 적용이 가능했지만 경찰은 내부 논의를 거친 끝에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검찰도 '혐의없음' 처분했다. 8일 광주 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 오전 8시30분께 광주 남구 한 아파트의 계단에 앉아 있었던 부인 A씨는 남편의 내연녀 B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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