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당일 통장에서 5억 이체 80대 노모 '집행유예'


아들 사망 당일 통장에서 5억 이체 80대 노모 '집행유예'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519_0001030161아들 사망 당일 통장에서 5억 이체 80대 노모 '집행유예'피고인 "아들 채무변제에 써…이득 얻은 것 없다"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모두 유죄 평결아들이 사망한 당일 아들 명의 통장에서 5억여원을 딸의 통장으로 옮긴 혐의로 기소된 80대 노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미경)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82)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딸(52)과 공모해 아들(사망당시 42세)이 사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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