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중인 남편과 이성친구 뒤통수에 간장물 뱉어도 '폭행'


별거중인 남편과 이성친구 뒤통수에 간장물 뱉어도 '폭행'

https://www.fnnews.com/news/202006020600491220?pg=hot별거중인 남편과 이성친구 뒤통수에 간장물 뱉어도 '폭행'(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타인의 뒤통수에 액체를 뱉은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사 A씨(53·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후 8시40분께 서울 중구 동호로 소재 한 식당에서 별거 중인 남편 B씨와 B씨의 이성친구 C씨를 마주쳤다.A씨는 둘이 함께 식사를 한 것을 보고 격분해 "너희들 지금 지금 정신 못 차리고 뭐하는 짓이냐"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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