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속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31267081364?did=NA&dtype=&dtypecode=&prnewsid=[속보]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 특례수입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로 해외에서 개발 중인 렘데시비르를 특례수입하기로 3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식약처와 관계부처, 국내 수입사인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와 수입을 협의하기로 했다.의약품 특례수입 제도는 감염병 대유행 등 공중보건 위기상황에서 관계 부처장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수입자를 통해 수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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