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비동의 간음’ 주장… “헌법에 없어 처벌 못해”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비동의 간음’ 주장… “헌법에 없어 처벌 못해”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0605500156&wlog_sub=svt_100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비동의 간음’ 주장… “헌법에 없어 처벌 못해”여신도 9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의 변호인이 재판에서 ‘비동의 간음죄’를 주장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5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A 목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아 현행법상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으며 비동의 간음은 아직 헌법에 규정되지도 않았다”고 변론했다.이 사건은 폭행 등 강요 없이 성관계가 이뤄져 강간죄..........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비동의 간음’ 주장… “헌법에 없어 처벌 못해”에 대한 요약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원문링크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문링크 : 여신도 상습 성폭행 목사 ‘비동의 간음’ 주장… “헌법에 없어 처벌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