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가짜뉴스 보도시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정청래, 가짜뉴스 보도시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

https://www.yna.co.kr/view/AKR20200609165800001?input=1195m정청래, 가짜뉴스 보도시 3배 손해배상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9일 가짜뉴스를 보도한 언론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허위보도나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에 최대 3배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정 의원은 "몇몇 언론의 아니면 말고 식 허위보도와 가짜뉴스는 피해자에게 물질적 손해를 발생시킬 뿐 아니라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킨다"며 "기사에 대한 책임 의식을 높이고 긴장감을 주는 제도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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