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무단방치車 일제조사·정리 기간 운영, 형사처벌 될 수도


이천시 무단방치車 일제조사·정리 기간 운영, 형사처벌 될 수도

http://interpolnews.co.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711&sst=&sod=&sfl=&stx=&type=&page=0이천시 무단방치車 일제조사·정리 기간 운영, 형사처벌 될 수도이천시(시장 엄태준)는 주민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기 위해 ‘2020년 상반기 무단방치자동차 일제조사·정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사 및 정리 기간은 오는 7월 3일까지로,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자동차,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된 자동차,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방치된 자동차 등이 대상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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