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

http://www.hani.co.kr/arti/economy/marketing/949934.html‘파손·분실 택배’ 한달 안에 배상 먼저 받는다공정위 ‘택배사가 30일내 우선 배상’ 규정 신설파손이나 분실된 택배 물품으로 골치를 앓았던 소비자들이 앞으로는 한달 안에 배상받을 수 있게 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소비자가 택배 물품의 파손이나 분실에 대한 손해입증서류를 내면 30일 안에 택배사가 우선 피해를 배상하도록 택배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택배 피해를 당한 소비자는 물품구매 영수증이나 물건값을 적은 운송장 등을 택배사에 손해입증서류로 내면 된다. 배상요청을 받은 택배사는 손해입증서류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소비자 피해를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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