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조치


충남도,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조치

https://www.fnnews.com/news/202006181324304961충남도,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행정조치18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간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충남도가 18일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한다다.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했으며 도내에서는 다단계판매업 2곳, 방문판매업 702곳, 후원방문판매업 163곳이 해당한다.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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