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

https://www.fnnews.com/news/202006201703577951올해 1기분 '자동차세' 이달 30일까지 납부뉴스1.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록 차량주는 올해 제1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해야한다고 21일 당부했다.자동차세는 등록원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과세기준일 6월1일과 12월1일이 기준이다.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다만 상반기에 신차를 구입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6월 말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이 부과된다.연간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미만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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