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내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

http://www.hani.co.kr/arti/area/capital/951276.html내일부터 ‘스쿨존 불법주정차’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 부과<한겨레> 자료사진.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인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을 주민이 직접 신고하면 곧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28일 밝혔다.평일 오전 8시~저녁 8시 사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한 차량의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올리면, 단속 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주민 홍보를 위해 오는 7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실제 과태료 부과는 8월3일부터 시행된다. 주말과 공휴일은 신고 대상에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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