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8692스쿨존에서 무면허로 과속운전까지…'민식이법 첫 구속'어린이보호구역, 즉 스쿨존에서 무면허 과속운전을 한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스쿨존 사고를 가중 처벌하기로 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후 첫 구속 사례입니다.경기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7일 경기 김포시 한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 민식이법 위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이 도로는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어 스쿨존으로 지정된 곳입니다.승용차 운전자 A씨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어 시속 40km로 운전했습니다.그러다가 7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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