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이후 법정형, 대부분 상향


n번방 이후 법정형, 대부분 상향

http://news.koreanbar.or.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2n번방 이후 법정형, 대부분 상향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지난 15일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n번방 방지법 해설 및 적용 실무 강연회’를 실시했다.‘n번방 사건’을 기점으로 개정된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정형이 상향되거나 신설됐다.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경우는 ‘7년 이하 징역’에서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하한 규정이 생겼다. 특수강간 등의 죄를 범한 경우 법정형은 ‘5년 이상’에서 ‘7년 이상’으로 상향되며 피해자와 합의 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없앴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통신매체를 이용했어도 통신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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