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종합)


이재용 '시세조종·배임' 기소…검찰 "사익 위한 조직적 범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00901107951004?input=1195m최지성·김종중 등 총 11명 재판에…"자본시장질서 교란·투자자 이익 무시"검찰 "객관적 증거 명백하고 국민적 의혹 커…사법적 판단 필요"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권고했지만, 검찰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불법 승계 혐의의 최종 책임자이자 수혜자라며 법적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로써 이 부회장은 2017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된 이후 3년 6개월 만에 새로운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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