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인 척 술 취한 여성 차량에 옮겨 태운 30대 실형


남자친구인 척 술 취한 여성 차량에 옮겨 태운 30대 실형

https://newsis.com/view/?id=NISX20200907_0001157761간음 목적 800m 이동…무면허 운전 혐의도남자친구인 것처럼 행동하며 술에 취한 여성을 자신의 차량으로 옮겨 태운 뒤 다른 장소로 이동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 부장판사)는 간음 목적 약취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5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3월19일 오전 4시40분께 광주 한 식당 앞 도로에 주차돼 있던 B씨의 차량 뒷좌석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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