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 혐의 집행유예 확정


'MB 처남댁' 권영미씨, 50억대 횡령·탈세 혐의 집행유예 확정

http://mbnmoney.mbn.co.kr/news/view?news_no=MM1004119035대법원이 50억원대 횡령·탈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댁' 권영미씨에게 집행유예를 확정했습니다.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23일) 밝혔습니다.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故) 김재정 씨의 부인입니다.권 씨는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한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계열사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급여 등 명목으로 약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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