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

https://www.yna.co.kr/view/AKR20201102004300002?input=1195m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놓친 가구 12월 1일까지 신청가능올해 5월에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을 놓친 가구에 다음 달 1일까지 추가 신청 기회가 주어진다.국세청은 12월 1일까지 작년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지난달 말께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국세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자동응답시스템( 1544-9944), 인터넷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손택스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할 수 있다.이번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을 놓친 가구가 대상이며, 앞서 신청한 가구는 해당하지 않는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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