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 외모 비하는 ‘모욕죄’… 벌금 100만원


“확찐자” 외모 비하는 ‘모욕죄’… 벌금 100만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12/2020111202136.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확찐자” 외모 비하는 ‘모욕죄’… 벌금 100만원하급직원에게 ‘확찐자’라고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확찐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외부 활동이 줄어 살이 찐 사람을 말하는 신조어다.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창섭)는 12일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청주시 모 부서 6급 팀장 A(53)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5시 10분쯤 시장 비서실에서 타 부서 계약직 여직원 B씨의 겨드랑이 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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