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

https://www.yna.co.kr/view/AKR20201112138600530?input=1195m"오늘부터 마스크 꼭 쓰세요"…위반하면 최대 10만원 과태료입·코 가리지 않는 '턱스크' 안돼…망사형-밸브형 마스크도 '불가'현장 지도후 불이행시 과태료…목욕탕내 탕 벗어나면 마스크 써야이제는 대중교통이나 의료기관, 약국 등 사람들이 자주 찾는 시설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등에 따르면 새 감염병예방법의 한 달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이날 0시부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현행 '사회적 거리두기&#x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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