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1심 징역 6년


‘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1심 징역 6년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1/20/2020112001137.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미성년자 성폭행’ 왕기춘 1심 징역 6년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에게 징역 6년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8년 동안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을 명했다.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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