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


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

http://daily.hankooki.com/lpage/finance/202011/dh20201123161038148320.htm?s_ref=nv저축은행 지점 설치 쉬워진다…‘인가제→신고제’상호저축은행 개정안 입법예고저축은행이 앞으로 신고만으로 지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에는 피해 발생 시 저축은행 임원의 연대책임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겨있다.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년 2월까지 마무리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개정안은 저축은행의 영업 구역 내 지점 설치를 현행 인가제에서 사전 신고제로 바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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