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30∼299인 기업도 '빨간 날'은 유급휴일


내년 1월부터 30∼299인 기업도 '빨간 날'은 유급휴일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3047300530?input=1195m내년 1월부터 30∼299인 기업도 '빨간 날'은 유급휴일300인 이상 기업 이어 적용 대상 확대…일 시키면 가산수당 지급내년부터 30∼299인 규모의 중소기업도 '빨간 날'로 불리는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야 한다.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이 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으로 확대된다.이는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올해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부문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했다.내년 1월 1일부터 30∼299인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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