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3.8억원 부과


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3.8억원 부과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44408GS건설 '하도급법 위반' 과징금 13.8억원 부과허윤홍 GS건설 사장GS건설이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GS건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3억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건설은 하남시 환경기초시설 현대화 공사 등 4건의 공사를 한기실업에 수의계약으로 맡기면서 하도급대금을 직접 공사비 합(198억500만원)보다 11억3400만원 적은 186억7100만원으로 결정했다. 직접 공사비에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이 들어가는데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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