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홍석준, 선거법 위반으로 21대 첫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野홍석준, 선거법 위반으로 21대 첫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12/17/2020121701420.html?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野홍석준, 선거법 위반으로 21대 첫 당선무효형…벌금 700만원입력 2020.12.17 11:43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갑)이 17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석준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으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직접 전화 선거운동을 하고, 여성부장에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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