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원희룡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http://www.hani.co.kr/arti/area/honam/975790.html원희룡 ‘선거법 위반’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청년들한테 공짜로 피자를 돌렸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는 24일 원 지사의 선거법 위반사건 선고 공판에서 “도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이나,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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