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


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

https://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101050322&t=NN올해 상반기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70% 혜택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를 세금에서 빼주는 혜택을 받는다. 또 올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다.기획재정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표했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상가 건물주가 입주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액 일부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로, 낮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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