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종합)


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종합)

https://www.yna.co.kr/view/AKR20210113087651004?input=1195m정인이 양모에 살인죄 적용…"사망 가능성 알고도 발로 밟아"(종합)檢, 재감정 의견 제출…장씨 측 살인·학대치사 혐의 부인재판부에 반성문 제출…양부 "양모 학대 가해 몰랐다" 주장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장모씨에게 검찰이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의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씨와 남편 안모씨의 1회 공판에서 장씨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장씨의 공소장에 적힌 혐의는 원래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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