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신고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재산 신고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1/27/JN4PSWTIIRGPPGLBVSNMUXJFG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재산 신고 누락’ 조수진, 1심 벌금 80만원 의원직 유지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았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조 의원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은 피하게 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문병찬)는 27일 재산 신고 고의 누락 의혹을 받은 조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조 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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