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문 적시된 범죄사실 삭제한 2심…대법 "경정 범위 벗어나"


1심 판결문 적시된 범죄사실 삭제한 2심…대법 "경정 범위 벗어나"

https://www.news1.kr/articles/?42089821심 판결문 적시된 범죄사실 삭제한 2심…대법 "경정 범위 벗어나"1심 유죄에 항소…2심, 항소 기각하면서도 일부 공소사실 삭제"주문과 판결 이유 저촉 모순…경정의 허용 범위 법리 오해"1심에서 유죄가 나온 사건의 항소를 2심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판결 이유에서만 일부 범죄사실을 삭제한 것은, 이미 선고된 판결 내용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으로서 경정(재판서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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