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낙태시술 의사에 무죄 선고…위헌 후 첫 판결


대법, 낙태시술 의사에 무죄 선고…위헌 후 첫 판결

http://news.tf.co.kr/read/life/1842797.htm대법, 낙태시술 의사에 무죄 선고…위헌 후 첫 판결낙태죄 폐지에 따라 대법원이 낙태시술을 한 의사에게 직접 무죄 판결을 내렸다. 헌재 결정을 근거로 낙태죄에 무죄가 선고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선고유예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1,2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월·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임산부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이 우려돼 시술했기 때문에 모자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받지 못 했다.이 판결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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