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벌금 300만원 확정


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벌금 300만원 확정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95242i가상 인물 명의로 처방전 발급해 준 의사…벌금 300만원 확정실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 명의로 전문의약품 처방전을 발급해준 한 의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마취과 전문의인 A씨는 2016년 제약회사 영업사원인 B씨에게 허무인 C씨의 명의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해 줬다. 의료법에는 ‘직접 진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 등에게 교부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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