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사 자격취득을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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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문화예술교육사로써 중요한 내용이기에 문화예술에 차별이 없어야 할것입니다.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하여 많은 대상자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장 제3조문화에술교육의 기본원칙(문화체육관광부, 2012)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적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 지역 등에 관계 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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