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과세 자료로 쓰이나


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과세 자료로 쓰이나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0&aid=0003351292&rankingType=RANKING6월부터 보증금 6000만원·월세 3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과세 자료로 쓰이나동아일보 DB.6월부터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 도(道)의 시(市) 지역에서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30일 내에 해당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또 월임대료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도 신고 대상이다.국토교통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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