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제안에 욱해서…” 처음 본 남성 집 따라가 살인·절도한 여성 ‘징역 13년’


“성관계 제안에 욱해서…” 처음 본 남성 집 따라가 살인·절도한 여성 ‘징역 13년’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2&aid=0003576156&rankingType=RANKING “성관계 제안에 욱해서…” 처음 본 남성 집 따라가 살인·절도한 여성 ‘징역 13년’ 공원에서 처음 만난 남성과 함께 술을 마신 뒤 집에 따라가 목 졸라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성매매를 그만 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 해당 공원을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김용하·정총령 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이모씨의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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