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법원이 잘못된 주소로 판결문 보내…항소 기회 줘야”


대법 “법원이 잘못된 주소로 판결문 보내…항소 기회 줘야”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8&aid=0002543230&rankingType=RANKING 대법 “법원이 잘못된 주소로 판결문 보내…항소 기회 줘야” 대법원. <한겨레> 자료사진 법원이 주소를 잘못 적어 소송 당사자가 판결문을 제때 받아보지 못한 경우, 항소제기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송 당사자가 항소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외국인 ㄱ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항소 기간이 지났다”며 ㄱ씨의 항소를 기각했던 원심의 판단을 깨고 사..........



원문링크 : 대법 “법원이 잘못된 주소로 판결문 보내…항소 기회 줘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