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잊지 말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자격 기준은?


"잊지 말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자격 기준은?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50708008072850 "잊지 말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자격 기준은?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금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다.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 올해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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