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거리 알몸女와 바지 내린 남자가… 음란행위 무죄 난 까닭


새벽 거리 알몸女와 바지 내린 남자가… 음란행위 무죄 난 까닭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23&aid=0003618592&rankingType=RANKING 새벽 거리 알몸女와 바지 내린 남자가… 음란행위 무죄 난 까닭 “성관계 하려다 차 안에 키 두고 와 못들어갔다” 항변 새벽에 길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 한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전경 인천지법 형사13단독 권혁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4시48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공개된 거리에서 하의와 속옷을 내린 뒤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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