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로 군대 피한 40대…법원 ‘집유’ 선고에 “땡큐”


해외 체류로 군대 피한 40대…법원 ‘집유’ 선고에 “땡큐”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05&aid=0001447533&rankingType=RANKING 해외 체류로 군대 피한 40대…법원 ‘집유’ 선고에 “땡큐” “병무청 통보받고도 귀국 안 해”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국민일보DB 해외에 체류하다 병역 의무가 면제된 시점에 귀국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14일 밝혔다. 병역의무자인 A씨는 유학을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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