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원 40명 ‘돌려막기’ 곗돈 17억여 원…계주 징역형


계원 40명 ‘돌려막기’ 곗돈 17억여 원…계주 징역형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ode=LSD&mid=shm&sid1=001&oid=056&aid=0011068870&rankingType=RANKING 계원 40명 ‘돌려막기’ 곗돈 17억여 원…계주 징역형 곗돈을 돌려막다가 계원들에게 17억 원이 넘는 손해를 입히고 달아난 70대 계주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6살 A 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충북 청주에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낙찰계 9개를 운영하면서 계원들에게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낙찰계는 가장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써내거나 자신이 가장 낮은 금액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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