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살 의붓딸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 첫 ‘정인이법’ 적용


13살 의붓딸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 첫 ‘정인이법’ 적용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7&aid=0001589598 13살 의붓딸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에 첫 ‘정인이법’ 적용 【 앵커멘트 】 13살 의붓딸을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어머니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경찰은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했는데 일명 '정인이법'의 첫 적용 사례가 됐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마스크를 쓴 여성이 고개를 숙인 채 경찰서 정문을 걸어나옵니다. (현장음) -"상습학대 혐의 인정합니까?" -"숨진 딸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으세요?" 13살 의붓딸을 폭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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